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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3』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는 때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9. 3.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각 이체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2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는 지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경 5,500만 원, 같은 해

3.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5.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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