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 음식점의 주방 부분이 허가면적보다 넓게 증축되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니 과태료 및 증축설계비용 총 600만 원을 주면 증축허가를 받아주고 과태료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태료를 대납하거나 증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1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같은 해

9. 4.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은평구청 직원을 잘 알고 있고, 구청 앞에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용도변경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은평구 J 외 3필지 건물 및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K아파트와는 독립된 지번을 부여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