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1. 17:05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2로 28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7:06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10:15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확인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블랙박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