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26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08. 12. 00:3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세륭아파트 앞에서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00:35경 임의동행하여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8. 12. 00: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철원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0:30경 같은 읍 오덕리 소재 세륭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고단361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8. 23. 09:2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신성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탄리 소재 축산폐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사본(A)
1. 각 결격자 등록 현황,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