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13: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Ⅱ 냉동 탑 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이 들어 있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 탑 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6. 13: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냉동 탑 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18:30 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냉동 탑 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고등 동사거리를 경유하여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냉동 탑 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7. 10:30 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J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냉동 탑 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7. 17:30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J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탄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