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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8 2020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

1. 피고인은 2020. 2. 11. 08:2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2. 20:20경 경북 예천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G에 있는 예천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20:0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예천군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2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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