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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3 2020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던 중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군산시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목욕탕인 ‘I’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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