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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6 2013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0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상동에 있는 오빠스타일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09.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서광교회 앞 도로에서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정읍아산병원 방향으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전방 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빨간불에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바람에 위 트라제 승용차량이 전방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우측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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