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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7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E이 공사 수주를 진행하던 계약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 A은 2012. 12. 경 피고인 B에게 E이 F 등을 통해 진행하던 ‘ 서울 동대문구 G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 보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 천만 원을 빌려 주면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농 동 소재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받고,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G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3. 2.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G 공사 대신 서울 성북구 동선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동선동 소재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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