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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8.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료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0』 피고인들은 2011. 4. 22.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B 이 거제시 상동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배 공사를 발주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9. 2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도배 공사를 발주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3,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3』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C 이 부산시민공원 주변 I 주상 복합 신축공사 시행을 하는데, 그곳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6.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위 사업에 따른 철거 사업권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주상 복합 신축사업은 2008. 이후 중단된 상태로 이후 사업이 재개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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