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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업본부장으로 최종적으로는 A의 승인을 받아 대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E이 F 등을 통해 진행하던 ‘서울 동대문구 G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2. 12. 21.경 피해자 I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G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 공사 관련하여 조건부 동의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관할 관청의 2012. 12. 13.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문건과 'F이 G 공사를 수주하기로 공사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건축공사 심의가 진행 중이며 관공서로부터 모든 허가가 완료되면 상기 공사를 A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확약한다.

'는 내용의 F 작성의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관할 관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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