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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B은 C( 변경 후 상호 ‘D’) 의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이 C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낸 후,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7. 경 안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공사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대금 총 26억 원 상당의 경기도 이천시 G 물류 창고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G 물류 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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