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2.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S 소재 ‘T 병원’ 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T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약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존 약품 납품업체인 동광 제약으로부터 약품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새로운 약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여 외상으로 약품을 납품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약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U에게 ‘T 병원에 매달 약품을 납품해 주면 매 납품 건마다 90일 후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기존 미결제 약품 대금 채무 등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09.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약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0. 경 시가 합계 232,400원 상당의 씬 씨로 이드 정 외 2 종의 약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720,124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