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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5고단2359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5.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사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5. 경 광양시 E 부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 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 광양시 E 일대 28만 평 부지에서 350억 원 규모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이뤄 지고 있다.

주식회사 I이 총 시공사인데, 우리가 ㈜I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우 ㆍ 오수 공사, 2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그 중 조경공사를 ㈜F에 14억 5,000만 원에 재 하도급 주겠다.

한 달 내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2014. 5. 30. 경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투입된 비용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D 과 ㈜F 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9. 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계약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라. 2014. 5. 30. 경 공사 선급금을 줄 것이니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월 말경 기성부분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약 6개월 간 위 부지에서 4억 원 상당의 우 ㆍ 오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I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해 분쟁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조경공사의 전제가 되는 우 ㆍ 오수 공사의 완료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F 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하게 하면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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