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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6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5598(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단95604(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5598(본소), 2013가단95604(반소) 사건에서 201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55,12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18. 8.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9.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는 2018카정81, 2018카정232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현재까지 집행비용으로 합계 3,579,12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으로 2018. 3. 15. 55,120,831원, 2018. 3. 16. 13,817,831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11. 미지급 원금 및 이자로 49,772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 1. 23. 집행비용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 원리금 잔액 4,041,765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송금 또는 공탁한 금원을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다

집행비용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집행비용 3,579,120원이 원고 송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답변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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