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5598(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단95604(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5598(본소), 2013가단95604(반소) 사건에서 201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55,12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18. 8.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9.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는 2018카정81, 2018카정232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현재까지 집행비용으로 합계 3,579,12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으로 2018. 3. 15. 55,120,831원, 2018. 3. 16. 13,817,831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11. 미지급 원금 및 이자로 49,772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 1. 23. 집행비용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 원리금 잔액 4,041,765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송금 또는 공탁한 금원을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다
집행비용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집행비용 3,579,120원이 원고 송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답변서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