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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16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75조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공2011상, 563)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강동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75조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상속대위등기비용으로 총 12,845,332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집행법원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대위등기비용과 집행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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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공2022상,870]

평석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 이봉민 법원도서관

-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인지 여부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⑥ 민사집행법집행채건 소멸 등 실체상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항고사유 안돼 부작위·대체적작위 채무 이행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 가능 박진수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박진수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인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시 취득세ㆍ등록세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27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5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