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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14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무고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27호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12. 11.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36,434원을 집행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등록면허세 등 937,260원을 집행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107호로 이 사건 판결금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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