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무고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27호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12. 11.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36,434원을 집행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등록면허세 등 937,260원을 집행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107호로 이 사건 판결금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