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7나2034026(본소), 2018나2014012(반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3.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이자 청구채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삼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07,755,17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0207.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이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D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매매대금 및 이자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9. 2. 20. C에 대하여 ‘피고에게 1,920,481,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026(본소), 2018나2014012(반소). 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7.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본안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그 청구금액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으로 하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3.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5)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