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4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B 및 망인 소유 부동산에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비용으로 합계 633,036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633,0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는데,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