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 5. 선고 2015나6314(본소), 2015나6321(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다년간 여러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 2016. 1. 5. 선고 2015나6314(본소), 2015나6321(반소) 판결(이하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이에 원고는 2017. 11. 6. 위 판결의 원리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공탁한 다음(이 법원 2017년금제6644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 법원 2017카정240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9. 이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위 변제공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항목의 집행비용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변제공탁한 430만 원이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와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 전부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그에 따른 쟁점 위주로 판단하고, 그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사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