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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1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K 정당 L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M의 비서와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N에서 전단 배부업체인 ‘O’ 을 운영한다.

피고인

A는 2006년 P 시의회의원선거에 Q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자 제 17대 국회의원인 M의 사무실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제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2012년 3월 초경 한겨레신문 기자와 “ 지난 제 18대 총선에서 M가 금품을 살포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이에 당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K 정당 L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는 “A 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에서 해임된 자이며 선거 판에서 돈을 쓰도록 강요한 후 이를 빌미로 공천을 요구한 사람” 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피고인

A는 M를 명예 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M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피고인 A 가 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M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제 2 심법원은 피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직장을 잃고 이혼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K 정당 L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제작하여 M를 압박하고 M에게 서 합의를 제안 받거나 M의 경쟁 후보들 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차후 직업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 비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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