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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0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8. 6. 13. 경 제 7회 경상 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 선거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형인 F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G 요양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간병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 경 H에 있는 G 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I으로부터 “C 이 경상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 선거에 출마하는데 E 정당 입당 원서가 필요 하다고 하니 원서를 좀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으면서 E 정당 입당 원서 25매를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경상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 선거 예비 후보자 C을 위하여, 2018. 3. 8. 경 위 G 요양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간호팀장인 J에게 “ 이 입당 원서는 이사장의 동생 C의 경상 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 선거 E 정당 후보 공천에 필요한 서류인데 간호사들 로부터 받아 달라. 당비 대납금은 내가 주겠다.

” 고 하면서 E 정당 입당 원서 10 매 및 1만 원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J를 통해 K, L, M, N, O, P, Q, R(Q 의 남편), S(J 의 딸) 등 9명 명의로 작성된 E 정당 입당 원서 9매를 제공받으면서, J로 하여금 당비 명목으로 선거구 민 또는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K, L, M, N, O, P, S에게 각각 현금 1만 원, Q에게 현금 2만 원, 합계 9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C을 위하여, 2018. 3. 8. 경 위 G 요양병원 3 층 간호사실에서 간호팀장인 T에게 “ 이 입당 원서는 이사장의 동생 C의 경상 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 선거 E 정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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