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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0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합 109 ]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8. 4. 9.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I 지역구 J 정당 후보로 출마한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위 K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6. 3. 19. L 선거구 M 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천하자 M 정당을 탈당한 후 N 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5. I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 뉴스에 ‘K 재산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위 K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는 위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위 K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음에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6. 청주시 O 6 층에 있는 위 K의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위 K에게 “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장님을 위해 선거자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드리고 전화 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1,000여만원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을 도와 드렸는데, 이후 제가 어려워져 도와 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고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31. 경 청주시 청원 구 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은 위 K의 선거 사무장 P을 만 나 위 P에게 “2008 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K를 위해 선거자금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3,000만원을 달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P으로부터 “ 우선 500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 라는 말을 듣고는 “ 안 된다, 선거가 끝나면 끝이다, 한꺼번에 달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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