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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1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정당 F 예비후보 G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E 정당 당원으로 예비후보 G의 지지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14:18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전 북 정읍시 H에 있는 G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I )를 이용하여 선거구 민 J 등 87명에게 “F 예비후보 G 안사람 이에요. 내일과 모레 마지막 경선 있는 거 아시죠

여론조사, G 후보에게 좀 힘을 보태 주셨으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G 시장후보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예비후보가 E 정당 당내 경선에서 F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 14:40 경부터 같은 날 17:32 경까지 전 북 정읍시 H에 있는 G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K )를 이용하여 선거구 민 L 등 83명에게 “ 내일과 모레 F 마지막 경선이 있어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G 후보 좀 꼭 좀 부탁 드릴려고 전화 드렸어요

”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예비후보가 E 정당 당내 경선에서 F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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