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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4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 정당( 변경 후 당명 I 정당, 이하 ‘H 정당’ 이라고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가.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2년 실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 제 18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J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K 본부 L 본부장 ”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당시 K 본부는 위 L 본부 이외에 10여 개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었으므로 K 본부 본부장은 L 본부장보다 상위 직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6. 4. 2. 및 같은 해

4. 3. 의정부 우체국과 동두천 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K 본부 L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마치 그 상위 직책 인 위 K 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18 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K 본부 본부장’ 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홍보물 80,515 부를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 12. 5. 07: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M 소재 N 주차장에서 O 산악회가 주최하는 “ 칠갑산 산행 ”에 참가하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14대에 승차하여 그곳에 있는 537명의 G ㆍ P 선거구 민들에게 “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 고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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