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H 정당 I 선거구 지역위원장 이자, I 선거구 선거 연락 소장이고, 피고인 A는 H 정당 I 선거구 여성위원장이다.
선거 연락 소장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선거에서 H 정당 후보자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H 정당 I 선거구 ㆍ L 선거구 선거 연락 소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J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7. 4. 23. 18:30 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H 정당 I 선거구 ㆍ L 선거구 선거 연락 소의 선거 사무원 O 등 14명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선거 사무원들에게 건배 제의를 하면서 “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하여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 정당 I 선거구 ㆍ L 선거구 선거 연락 소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고, 식비 314,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3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선거 H 정당 후보자와 H 정당을 위하여 314,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H 정당 L 선거구 지역위원장 이자, L 선거구 선거 연락 소장이고, 피고인 B은 J 선거 H 정당 후보자 K의 L 선거구 선거 연락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