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1.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5. 4.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05. 9.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23:2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찾아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는 이유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뒤 “세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우 뺨을 3차례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