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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8 2015고합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가,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4의 마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7. 10.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9.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7.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위 뷔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해자 F(여, 47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62세)은 I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피해자 J(여, 52세)는 2014. 3.경 출장뷔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강제추행

가.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12:00경 제천시 K에서 위 D뷔페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가 끈을 잘 묶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 묶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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