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0.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3.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