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8』 피고인은 199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 6.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0.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3.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15.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