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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6.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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