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4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0.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3.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3.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0. 22:35경 동두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F(41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 봐!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