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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0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편입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D’(E)의 카페 운영자이다.

나. 위 카페 회원인 F는 2012. 6. 30.경 자신의 ID ‘G'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C편입학원 원장인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편입학원] 실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 허위학력, D 공격 준비 및 편입공부 중인 여학생과 사겼던 부원장 폭로’라는 제목으로 ‘1. 습관적 구라쟁이.. 학원장 ×총× - 전문대 출신이나 고대경영 사칭 ××편입×× 원장 ×총×

2. 부원장 겸 강사 k - 공부중인 자신의 제자 여학생과 사귀다 깨짐

3. 학력을 위조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학력을 위조하여 여학생을 과외하였으며, 경쟁회사인 D 카페를 망하게 할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부원장 겸 강사가 술취한 상태로 강의를 한다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고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F가 게시한 글을 카페 인기글 게시판에 이동하여 게시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5619호로 피고가 2013. 1.경 카페 인기글 게시판으로 이동된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페 운영자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F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13.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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