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회장의 학력 허위여부, 회장선거의 공정성 및 관리비의 낭비 여부에 대한 것으로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경비용역업체 팀장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6. 14.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대표 회장 중도사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긴급 보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동대표자에 선출된 사실이 발각될 조짐을 보이자 갑자기 자진 사퇴하였는데, 이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F, 선거관리위원 G, H, I이 E의 허위학력 기재를 적발하지 못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허위학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는 E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즉시 전원 사퇴하고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 G, H, I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서 E으로부터 학위증을 제출받는 등 동대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E의 허위학력 기재를 적발하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