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위 글의 전체적인 구성,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위 글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드러낸 내용으로 침해되는 갑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blogger)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와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공2008하, 156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공2009하, 105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공2011상, 7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안동건
변 호 인
변호사 조판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그 적시된 내용은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공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위와 달리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 4. 19.경 동아닷컴 인터넷 기사에서 ‘EBS 수능강사 학력 허위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이 학력을 속여 EBS에 입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30. 03:43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이글루스 블로그(http://memory203.egloos.com)에 “어떤 학생이 댓글로 왜 △△ 이야기는 안하냐고 해서 쓰는 △△ 관련 포스팅”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여, 35세, 일명 △△)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 공소외인이 2004년 당시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이 되었고,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 학력으로 EBS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고, 또한 현재는 학력을 속인 사실도 없으며, 신문 등에 피해자의 학력을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학력논란이 있던 2004년경으로부터 5년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09. 10. 31. 13:20경 위 사이트에 “(재포스팅) △△ 학력 관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시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정에 의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과 취지는 피해자가 온라인 강의 업체인 ○○스터디의 외국어영역 매출 1위의 강사이고, 학사 이상의 학력임에도 다른 유명강사들과 달리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허위학력 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음에도 여전히 ○○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인 ○○스터디의 유명강사로 연매출액이 90억 원, 연 수입이 30억 원, 월평균 2,000여 명 이상의 수험생이 피해자의 수업을 듣는 등 공인(공인)의 위치에 있고, 유명강사의 학력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검증은 수험생과 그 학부모 등 사회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학력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드러낸 사실은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는 수험생 등의 공적 관심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과장에 대한 비판 등 의견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논란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의 학력이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09. 6.경 ‘Teach me, 그리고 인터넷 무료강의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학원 강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무료강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글을 쓴 바도 있고, 이 사건 글도 성명불상의 네티즌이 요구를 하여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논란을 게재한 인터넷 기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2004년경 피해자의 허위학력 논란에 대하여 보도한 동아닷컴 인터넷 기사에서는 “EBS 측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얘기는 들었다’면서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 채용을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현재 어떻게 조치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무렵 EBS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강의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논란이 있은 후 피해자와 EBS 측으로부터 별다른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으로서는 EBS 측에서 피해자의 허위학력 논란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오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력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글 중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표현의 정도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 표현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글의 삭제 요청을 받게 되자 그러한 내용까지도 정보통신망에 올려 공개하고 다시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점을 지적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한 학력논란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위 글의 전체적인 구성,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글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blogger)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