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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2:06경 인천 연수구 C 603호에서 피해자 D을 인터넷상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인 ‘E’ 게시판에 '1. 습관적 구라쟁이..학원장 F - 전문대 출신이나 G대경영 사칭 XX편입XX 원장 F

2. 부원장 겸 강사 H - 공부중인 자신의 제자 여학생과 사귀다 깨짐

3. 학력을 위조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학력을 위조하여 여학생을 과외하였으며, 경쟁회사인 I를 망하게 할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부원장 겸 강사가 술취한 상태로 강의를 한다.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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