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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01동 103호 소재 ‘E 어린이집 ’에 자신의 아이 F을 등원시키던 학부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5. 19:40 분경 인터넷 카페 G 와글와글 수다 방에 “H” 란 제목으로 “ 머리 자르지 말라고

수첩에 적어 보냈는데 왜 잘랐냐고 하니 앞머리가 눈에 찔러서 그냥 다듬는 정도로 자른다는 게 애기가 움직여서 짧아진 거래요, 승질 나니 본성 나오네요.

보내시는 맘들이나 보내려는 맘들 참고하세요.

”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7:02에 ‘G’ 카페에 닉네임 I으로 “J” 라는 제목의 글에 “ 원장 아들 (5 살) 이 저희 애기한테 ‘ 고추 만져야지.

’ 하며 저희 딸 소 중 부위를 만지더라고요.

”, “ 본인도 원장이 길 떠나서 자기애한테 그러니 기분 나빴겠죠.

”, “ 본인 아들이 그때 당시 10 갤 된 여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도 눈감아 줬고 워낙 아기들 케어는 잘 해 주시는 분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믿고 계속 얼 집 보냈습니다만”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21:52 인터 넷 카페 G 와글와글 수다 방에 “K” 라는 제목으로 “ 애기 얼 집 안 보낸다고 하자마자 어린이집 밴드에서 저 강 퇴시키고, 보육 포탈에서 재원 중인 원아 목록 중 울 애기 바~ 로 삭제하고 애기 가방에 있던 보육카드 꺼내다가 임의대로 15 일치 보육료 결제하고”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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