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0:26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B )에 닉네임 ‘C ’를 사용하여 ‘D 재직 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자 관련한 분쟁에 관해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스프링클러로 피해를 입은 1 세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락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정말 속된 말로 자다가 왠 물벼락이셨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에 보수와는 별도로 적지 않은 보상금도 지급해 드리고자 합의서 초안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금원에서 1,000만원을 별도로 달라고 하시면 어떤 회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하기로 한 합의서 초안에 대하여) [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합의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공문만을 보고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합의 서 초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자가 협의가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