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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9 2017가단56634
대여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10. 19.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에 4개월 동안의 이자 500만 원[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15.7%(= 5,000,000원/95,000,000원 × 12개월/4개월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합한 1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2017. 6. 20. 9,290만 원, 2017. 6. 21. 21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 E의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19. 피고 회사로부터 ‘1억 원을 2017. 10. 19.까지 4개월 사용하고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하며, 기일 안에 변제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4,750만 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10. 6.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에 3개월 동안의 이자 250만 원[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21%(= 2,500,000원/47,500,000원 × 12개월/3개월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을 합한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E의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에 4,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10. 6.까지 3개월 사용하고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하며, 이자 지급은 지정 계좌로 매월 이체하고, 기일 안에 변제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 받았다.

다. 피고 D, E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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