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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0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금융기관계좌로 2017. 7. 27. 2,400만 원을, 2017. 8. 2. 4,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4,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C언니 동생입니다. 오늘 D건 투입금액 4,750만 원 이고예 수입금은 200만 원입니다. 회수일은 8/9일입니다. 저 믿음되고예 틀림없는 것이니깐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9. 29.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고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6834호). 『피의자(피고를 가리킨다)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부동산을 운영하고, 고소인(원고를 가리킨다)은 C로부터 피의자가 김해시 G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추진 중인 D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4,700만 원을 일주일만 투자하면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를 받은 관계이다. 1) 피의자는 2017. 7. 27.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5031호 고소인 사무실에서 위 C의 소개로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 이득을 취하고, 2 2017. 8. 2. 전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통화 후 문자로 오늘 투자금액은 4,750만 원이고, 수익금은 200만 원, 회수일은 8월 9일이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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