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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262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5개월, 이자율 연 60% 차용증 상에는 ‘이자 : 2개월분 150만 원 선이자 공제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60%이다. ,

이자 지급시기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그 증표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되, 3개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225만 원을 공제한 다음 1,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0. 75만 원, 2016. 10. 25. 75만 원, 2016. 11. 28. 75만 원, 2017. 1. 25. 150만 원, 2017. 6. 5. 75만 원, 2018. 3. 30.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0. 2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1,500만 원, 이자 연 24%(매월 말일에 30만 원), 변제기 2019. 3. 31.’로 정하되, 작성일자를 제1차용증이 작성된 2016. 6. 20.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9. 30만 원, 2018. 11. 29. 30만 원, 2018. 12. 31. 30만 원, 2019. 1. 31. 30만 원, 2019. 2. 28. 30만 원, 2019. 3. 29. 30만 원의 합계 1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피고는 위 증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선이자를 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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