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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122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지상의 공장 중 2층 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6,438,279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2017. 6. 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연체한 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더한 금액을 6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에게 2020.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바, 위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차용증> 기재와 같고, 차용인란의 기재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60,000,000원을 차용하고(기존 임대차보증금 연체를 차용금으로 전환함) 2020. 6. 10.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함. 채권자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 동안은 분기당 1,500,000원씩 상환하고, 그 후는 적어도 분기별로 3,000,000원까지 상환하여 상기 2020. 6. 10.까지 완전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차용증> C B H A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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