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7.23 2008가합34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4.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3. 15.경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0. 7.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액면 합계 25,000,000원인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는데, 2003. 1. 3.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D에게, (가) 2006. 5. 20. 2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9. 20.로 정하여 대여하되, 4개월분 선이자 3,000,000원(=25,000,000원×월3%×4개월)을 공제한 22,000,000원을 교부하고, (나) 2006. 5. 30. 1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0.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5개월분 선이자 1,950,000원(=13,000,000원×월3%×5개월)을 공제한 11,050,000원을 교부하고, (다) 2006. 7. 12. 4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1. 12.로 정하여 대여하되, 4개월분 선이자 4,800,000원(=40,000,000원×월3%×4개월)을 공제한 35,200,000원을 교부하여, 합계 68,250,000원(=22,000,000원 11,050,000원 35,2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2007. 2. 1. 21,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3. 3.로 정하여 대여하되 선이자 930,000원을 공제[원고는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1,000,000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는 630,000원(=21,000,000원×월3%×1개월 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