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체결 1) 반소피고는 2012. 6. 4.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은 2012. 6. 4.부터 2017. 6. 3.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3. 6. 5.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4. 8. 2. 최종적으로 다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차임은 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4. 8. 2.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017. 5. 12. ‘이 사건 상가를 2014. 8. 2.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017. 7. 3.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기일엄수하여 명도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6. 2. '지난
5. 12.자로 귀하에게 통지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귀하와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기일 엄수하여 명도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반소피고는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4666호(본소 로 반소원고를 상대로 ‘반소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7. 6. 23. 반소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반소원고는 2017. 8. 초순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출입 열쇠를 반환하였고, 반소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