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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46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9. 22. 11:30경 대구 서부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서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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