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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7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02: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7번 출구 앞 길거리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5 세) 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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