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45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0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 갔다가 종업원과 시비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눈까리 깔아라, 뭐 째려보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