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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19:4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04. 19. 07: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 두고 잠이 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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