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19:4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04. 19. 07: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 두고 잠이 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