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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4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위 판결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B’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에 일 보러 왔다가 사고가 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경주 가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2011. 2. 15.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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