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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5: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근무 교대로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구미구미 젤리’ 1개를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발육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치료감호가종료증명서, 진료소견서, 레포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세 당시 전체 지능지수가 58로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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