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5: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근무 교대로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구미구미 젤리’ 1개를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발육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치료감호가종료증명서, 진료소견서, 레포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세 당시 전체 지능지수가 58로 경미한...